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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공경매 2018.10.06 08:43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집합건물 소유자)와 대지가 분리 처분되면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무효가 되지만,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전(=대지사용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분리 처분될 수 있다. 그 대지 일부를 경매로 낙찰 받아 그 대지 위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한다면 대박이다. 

이번엔 더 대박인 것이 있다. 집합건물에서 대지권이 미등기이고, 대지권 평가 없이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을 낙찰 받는 것이다. 그다음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면 대지는 거져 가져오는 셈이 된다.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 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 2012다103325 판결)』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 되어 있다,

첫 번째로 건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지상권에 관한 내용으로 약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 등으로 분리해 기술했다. 특히 법정지상권 편에서는 신축되는 건물에서 소유자가 누가되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일반적인 독립건물과 공유지분에서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사례와 성립되지 않는 사례를 그림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고, 7장에서는 토지만 또는 건물만 경매될 때 권리분석과 수익모델을 찾는 기법을 기술해 놓았다.

세 번째로 8장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9장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은 분리해 매각하면 무효가 된다는 내용과 무효가 된 사례를, 10장에서는 집합 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는 경우와 그러한 경매 사례로 성공한 사례와 쪽박 찬 사례가 있다.

네 번째로 11장과 12장에서는 토지별도등기와 대지권미등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과 성공한 사례와 잘못 대처해서 손해를 보게 된 사례를 함께 기술해 놓았다.

다섯 번째로 13장에서는 집합건물의 대지전체, 일부지분만 매각될 때 투자해서 성공하는 방법을 기술했다.

여섯 번째로 14장에서 16장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단계와 분양신청 방법, 이 사업구역 내의 경매물건에 투자하는 방법과 성공한 사례를 기술했다.

왜! 고수들은 주택과 상가에서 건물 또는 토지만 경매로 나오면 선호하나?

남들은 꺼리지만 고수들은 그 속에서 대박을 찾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자분 들도 이 분야를 제대로 알고 투자하면 적은 돈을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주택과 상가에서 건물 또는 토지만 경매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될까?

주택이나 상가건물에서 건물 또는 토지만의 경매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 성립되지 않나? 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투자의 성공을 가를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나서, 성립하지 못하면 건물철거를 주장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 되고, 만일 성립
한다면 성립하는 대로 대비책을 갖고 낙찰 받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법정지상권을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사례를 그림으로 기술한 책!

이 책은 법정지상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그림으로 그려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한 것이 장점이다. 초보자가 이 책을 읽게 된다면 법정지상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림으로 분석해 놓은 것이라고 필자는 말하고 있다.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을 알기 쉽게 분석해 놓은 책이다.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집합건물 소유자)와 대지가 분리 처분되면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무효가 되지만,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전(=대지사용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분리 처분될 수 있다. 그 대지 일부를 경매로 낙찰 받아 그 대지 위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한다면 대박이다.

그래서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을 분리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지사용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경매 사례로 성공한 사례와 쪽박 찬 사례가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재미 있게 읽어 가면서 실전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기술한 책이다.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평가 없이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을 찾아라!

집합건물에서 대지권이 미등기이고, 대지권 평가 없이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을 낙찰 받는 것이다. 그다음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면 대지는 거져 가져오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입증을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 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 2012다103325 판결)』”는 판례로 설명하고 있다.

집합건물에서 대지권미등기와 토지별도등기가 있을 때 대응방법은?

집합건물에서 토지별도등기와 대지권미등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 그러한 사례에서 성공한 사례와 잘못 대처해서 손해를 보게 된 사례를 함께 기술해 놓았다. 이러한 간접 경험을 통해 독자분 들이 집합건물의 대지전체, 일부지분만 매각될 때 투자해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자 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바로 알고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단계와 분양신청 방법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업구역 내의 경매물건에 투자하는 방법과 성공한 사례를 기술했다. 15장에서는 재개발에 대해서, 16장은 재건축대상 아파트 등에 입찰해서 성공한 사례를 나누어 기술했다고 한다. 이렇게 이 책은 법정지상권과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 대해서 완전정복할 수 있도록 기술한 유일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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