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신규주택 전입의무

전설 1 38
교수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요?

자료를 보면서 궁금증이 있어 질의 올려드립니다

2022. 5. 10. 시기에 일시적 2주택에서 신규주택 전입의무가 폐지되었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으로 분양권 보유한 후 준공된 경우, 기존 주택을 매수한 경우 모두 적용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십시오
1 Comments
김동희 08.15 13:02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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