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배당의 정석교재 410페이지 관련하여

삼삼농원 4 52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래질문을 드립니다
410페이지 강의에서 국세당해세일때 현행법상 을 소액임차인 제2 최우선변제금 500만원보다 갑근저당 배당순위보다 왜앞서는지 갑자기 막힙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은 저당권부채권 근저당설정당시 소액기준 최우선변제는 700만원 /무담보채권 조세채권기준 소액 최우선변제 증액분500만원은 근저당권자가 예상치못한것이기때문에 증액분은 근저당에 대항할수없는건가요?
4 Comments
김동희 08.15 13:01  
갑 근저당권 설정당시 소액임차보증금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700만원을 1순위로 배당 받게 됩니다

그런데 2순위에 가서 갑 근저당권보다 선순위가 되는 당해세가 있고, 이 당해세보다 배당 시점으로 3,000만원 이하/1,200만원을 최우선변제금으로 을 임차인이 당해세보다 우선해서 배당 받게 되므로

을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추가분 500만원은 당해세를 이기고, 갑 근저당은 을최우선변제금을 이기지만 당해세보다 후순위가 되어 순환흡수배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삼농원 08.15 17:00  
교수님 410페이지에서 "배당시점으로 현행법상소액임차인"의 개념이 무담보채권인 병조세채권 법정기일 98.0531기준 적용구간 소보3000만원 최우서변제1200만원이 맞나요 ?410페이지에서 배당시점의 날ㅉ와시간은 언제인가요?
김동희 08.16 10:38  
이 책 사례에서 배당시점은 기술하지 않았지만 경매나 공매가 2000. 03. 11. 일 개시되었으니 적어도 221쪽을 참고해 보면 1995. 10. 19. 부터 2001. 09. 14일까지는 배당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해서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1,200만원을 조세채권 중 당해세 일반세금, 공과금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지만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 흡수배당하는 배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삼삼농원 08.16 12:13  
자상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배당20강계속듣고 음미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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