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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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06.25 09:14  
말소기준권리가 압류가 되므로 신탁재산을 인수해야 합니다

즉 신탁원인이 담보신탁이라면 배당잉여금이 신탁회사에 배당되고 그 배당된 금액이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충당하게 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공매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선수익자에게 미배당금이 발생하면 또다시 신탁공매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이러한 점을 공매담당자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답변은 사견으로 답변드린 것이니 공매당당자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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