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시 청구금액이 최초의 쵀권최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가압류 시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대지를적시는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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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22:08
안녕하세요. 김선생님,
김선생님의 저서들을 항상 참고서 삼아 옆에두고 일하는 대부업체 직원입니다.
제가 오늘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의 주택을 법원 경매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상환해야할 금액이 최초대출시 설정해놓은 채권최고한도액을 초과할 것이 분명해질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에서 담보물 혹은 회수된 금액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 것이냐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회사가 채무자 A에게 연 15%로 5천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담보로 제공된 채무자 모친소유 주택에 근저당 1순위, 채권최고액을 7500만원으로 설정해두었습니다.
어느날 채무자의 동생B가 갑자기 나타나 저희 회사를 상대로 모친의 성년후견신청을 한 후에 저희 회사가 악의로 채무자와 짜고 모친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서 근저당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 모친의 성년후견 판결이 났으며 대출건의 경우 1년의 채무상환기간을 연장해주되 1년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물을 경매로 처분할 수 있도록 강제조정판결이 났습니다.
채무자A는 끝내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못해 담보물은 금년초에 법원경매에 붙여졌고 1개월전에 경락이 된 후 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가 나왔고 경락잔금 납부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채무상환기간 연장과 법원 경매기간으로 인해 대출원금 + 대출이자 + 법원경매비용의 합계가 최초에 설정해둔 채권최고액 7500만원을 초과해버렸습니다.
아직 낙찰자가 경락잔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이 초과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저희 회사가 최초에 설정해둔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는 원리금과 경매신청비용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락잔금이 입금되기 전 담보물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락잔금이 모두 납부되고 배당일이 확정된 상태에서 담보물의 소유자인 모친의 경매배당액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가요?
2) 가압류할 금액은 (대출원금 + 연체시작일부터 배당일까지의 대출이자 + 배당계획서에 표기된 법원경매비용) - 예상배당액 (채권최고금액)이 되는 것인가요?
김선생님의 저서들을 항상 참고서 삼아 옆에두고 일하는 대부업체 직원입니다.
제가 오늘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의 주택을 법원 경매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상환해야할 금액이 최초대출시 설정해놓은 채권최고한도액을 초과할 것이 분명해질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에서 담보물 혹은 회수된 금액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 것이냐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회사가 채무자 A에게 연 15%로 5천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담보로 제공된 채무자 모친소유 주택에 근저당 1순위, 채권최고액을 7500만원으로 설정해두었습니다.
어느날 채무자의 동생B가 갑자기 나타나 저희 회사를 상대로 모친의 성년후견신청을 한 후에 저희 회사가 악의로 채무자와 짜고 모친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서 근저당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 모친의 성년후견 판결이 났으며 대출건의 경우 1년의 채무상환기간을 연장해주되 1년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물을 경매로 처분할 수 있도록 강제조정판결이 났습니다.
채무자A는 끝내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못해 담보물은 금년초에 법원경매에 붙여졌고 1개월전에 경락이 된 후 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가 나왔고 경락잔금 납부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채무상환기간 연장과 법원 경매기간으로 인해 대출원금 + 대출이자 + 법원경매비용의 합계가 최초에 설정해둔 채권최고액 7500만원을 초과해버렸습니다.
아직 낙찰자가 경락잔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이 초과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저희 회사가 최초에 설정해둔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는 원리금과 경매신청비용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락잔금이 입금되기 전 담보물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락잔금이 모두 납부되고 배당일이 확정된 상태에서 담보물의 소유자인 모친의 경매배당액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가요?
2) 가압류할 금액은 (대출원금 + 연체시작일부터 배당일까지의 대출이자 + 배당계획서에 표기된 법원경매비용) - 예상배당액 (채권최고금액)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