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관련...

전설 4 17
세입자가 법인(회사)의 대표이고 개인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20개월로 설정한 사정에서 2년 채우겠다는 전제 없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받아주어야 하는지요?
만약 계약갱신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월세를 전액 전세금으로 환산하고 5% 이내 증액하여 갱신하자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쌀쌀한 날씨에 항상 건강하십시오
4 Comments
김동희 11시간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미만을 정한 임대차는 최단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갱신을 주장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주임법 제4조 제1항의 최단 존속기간 2년이 지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이 규정은 주임법 제10조 따른 강행규정임).

따라서 2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동희 11시간전  
<질문>
계약갱신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월세를 전액 전세금으로 환산하고 5% 이내 증액하여 갱신하자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질문은 서울시 임대차 전문상담 위원분들이 질문했던 것으로 본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차임 즉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한 사례에서 차임 5%를 증액하는 경우 보증금 5%와 월세 5%증액으로 인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동의해 주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5%를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5% 규정 즉 보증금 5%와 월세 5%만 증액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5% 증액도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증액청구소송을 해서 그 판결문으로 증액할 수 있는 것이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5% 증액도 임차인이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서 임대인이 상담해 오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설 6시간전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최고!!!
전설 6시간전  
법인(대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가봐요?.
대항력과 임차인 보호는 달리 적용하는가 보죠? 교수님
Category
[후기]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 [2023년]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책 신청했습니다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경매 이론과 경험의 끝판왕
| 2026 경매 권리분석과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신탁공매 강의 후기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경매에 자신이 생기는군요.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Comment
글이 없습니다.
02.534.4112~3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신한 110-427-327980
예금주 김동희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