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세금의 배당순위와 인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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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질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배당금으로 체납세금이 100프로 변제되지 않을 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 여부 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소유권이전 홍길동, 2021년 전입신고 세입자 김길동 전입(허그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계약 완료) ,2022년 압류 세무서, 2023년 임차권등기 김길동 , 2024년 강제경매개시

세입자 김길동이 전세기간이 완료되어 나가려는데 홍길동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허그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고 허그가 대위자가 되었습니다.

세금이 당해세라고 가정 체납세금이 1억 낙찰가액이 5천이라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은 나머지 세금 5천과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인가요?  아니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만 인가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배당순위와 낙찰자의 인수 소멸은 별도로 봐서 낙찰자는 선순위임차인 보증금만 인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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