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국세물납증권 회수율 276%…365억원 국고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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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19:11
국세물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국회는 상증세법상의 물납 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 주식 물납요건을 강화했다. 조세회피의...




